•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검찰, 초등생 집서 성폭행 20대 체포영장 기각에 "신병 재검토 취지"

등록 2024.07.31 10:54:58수정 2024.07.31 11:46: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전지검, 당시 수사 기관 출석 요구도 이뤄지지 않아

출석 불응 우려 단정 어려워 신병 재검토 취지 기각

검찰, 초등생 집서 성폭행 20대 체포영장 기각에 "신병 재검토 취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혼자 있는 초등학교 여학생 집에 찾아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의 체포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이 신병 재검토 취지로 기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31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최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서로 일면식이 없는 A씨와 B씨는 지난 14일 대전 중구에 있는 초등학생 C양의 집에 각각 따로 방문해 C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C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대화하다 C양이 집에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범행을 각각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보건교사가 C양 팔에 있는 멍을 발견하고 가족과 상담을 하다 이 사실을 알게 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수사를 통해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한 경찰은 B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사유가 아닌, 보완 수사 후 체포영장 재신청 등 신병 재검토 취지로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체포영장 신청 당시 경찰에서 A씨에 대한 출석 요구가 이뤄지지 않았고 출석을 요구 했을 때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체포 영장의 경우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구속 영장의 경우에는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주거가 일정치 않은 경우 신청한다.

검찰 관계자는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지 않았다”며 “피의자 소환 요구 및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여부 등 보완수사 후 체포영장 재신청 등을 재검토해달라는 취지로 기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영장과 구속 영장의 조건이 다른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체포 영장이 기각된 것은 아니고 당시 출석 요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해 기각 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