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노란봉투법' 야권 단독 처리에 거부권 쳇바퀴…8월도 빈손 국회 우려

등록 2024.08.05 16:24:49수정 2024.08.05 16:38:5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거부권-재표결-폐기' 수순 가능성

추경호 "이견 적은 민생 법안부터 처리하자"

박찬대 "거부권·방탄 말고 대안 내놔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재적300인 중 재석 179인, 찬성 177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08.05.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재적300인 중 재석 179인, 찬성 177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08.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8월도 야당의 강행 처리와 거부권 행사 쳇바퀴로 빈손 국회가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179인 중 찬성 177표, 반대 2표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개혁신당 이준석·이주영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 단독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절차를 거쳐 결국 폐기됐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역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이 법이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 완화를 위한 핵심 민생 법안이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불법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앞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도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8월 임시회도 여야의 정쟁 속에 민생법안 처리는 뒷순위로 밀릴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쟁점 법안 대신 여야 이견이 적은 민생·경제 법안부터 8월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 여야 간 맹렬하게 언급되고 있는 법안은 전세사기 특별법과 간호법인데 상임위에서 계속 진전이 없다"며 "합의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합의하는 것이다"고 했다.

이어 "정부, 여당은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방탄하는 것 외에는 하는 게 없다"며 "민생회복지원금 등 우리 안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 더 좋은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으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