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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시행…매달 최대 10만원

등록 2024.08.07 19: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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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는 구미시에 맡기고 꿈을 펼쳐라"

만 35~39세 청년 근로자 대상

경북 구미시청 (사진=구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북 구미시청 (사진=구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시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청년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만 19~39세 이하 무주택 미혼 청년 근로자다.

청년 독립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기준과 재산 1억 220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오는 12일부터 11월 29일까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청년들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임대료)의 최대 10만원을 24개월간 지원받게 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경감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들의 안정적인 구미시 정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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