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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수해 주민 상하수도 요금 3개월간 감면

등록 2024.08.09 14: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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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30%·하수도 20%

[옥천=뉴시스] 안성수 기자 = 13일 수해를 입은 충북 옥천군 이원면 백지리 한 농가 입구에 쌓인 집기류들. 이 농가는 자원봉사자의 지원으로 가까스로 정리가 됐다. 2024.7.13. hugahn@newsis.com

[옥천=뉴시스] 안성수 기자 = 13일 수해를 입은 충북 옥천군 이원면 백지리 한 농가 입구에 쌓인 집기류들. 이 농가는 자원봉사자의 지원으로 가까스로 정리가 됐다. 2024.7.13. [email protected]



[옥천=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옥천군은 집중호우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9일 밝혔다.

군은 이달 고지분(7월 사용분)부터 3개월간 상수도 30%, 하수도 20%를 감면해 준다.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재난 피해 신고(NDMS 입력 기준)를 한 665세대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감면된다.

이름, 주소지 등 오류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는 사실 확인 후 감면이 적용될 예정이다.

김성남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수재민들에게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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