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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비자부터 자회사인력 도입까지 경남도, 정책건의안 먹혔다

등록 2024.08.15 15:59:37수정 2024.08.15 17: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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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맞춤 외국인력 지원 위해 정부와 협업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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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가 외국인정책 제도 개선을 선도하고 있다.

경남도는 경남 산업현장 인력부족 해결과 해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정부에 건의한 다수의 외국인 지원제도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박완수 도지사는 지난 7월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역맞춤형 광역 비자 도입, 외국 숙련인력 국내 직도입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어 지난 13일 중앙지방협력회의 후속조치로 열린 법무부 차관 주재 지역기반 이민정책 활성화 간담회에서 경남도 건의사항에 대한 구체적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경남도는 광역자치단체장 책임 아래 해외 우수 근로자를 선발해 국내에 유입하고, 정착과 장기체류를 지원하기 위한 광역비자 도입을 건의했고, 법무부는 광역비자 설계와 훈령 제정 등을 준비하고 있다.

광역비자 유형은 해외 자회사의 우수 외국인력을 국내 산업현장으로 직도입하는 해외 자회사 인력 도입으로, 지자체와 협의 후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해외 자회사의 인력 직도입은 지난 1월 현장간담회에서 범한메카텍 등 도내 기업의 요구사항으로, 해외 자회사 인력 도입 시 경남 모회사와 유사한 근무환경과 기업문화로 외국인력의 지역정착이 쉽고 기업체에서도 숙련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기대감이 높다.

예를 들어, 범한메카텍 베트남 공장 근무자를 범한메카텍 창원 본사 공장으로 직도입하는 방식이다.

경남도는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도 정부에 건의했다.

숙련된 외국인력을 지역에 정주 지원하는 지역특화형 비자는 인구감소지역에 한정하여 발급되지만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까지 확대 추진을 제안한 것으로, 확정되면 경남은 기존 11개 시·군(밀양시와 10개 군)에서 통영·사천까지 지원이 가능해진다.

성실·숙련 계절근로자의 장기거주 비자 전환도 건의했다.

경남은 지역 특성상 농·어업복합지역이 많지만, 농·어업 비자 소관 중앙부처가 다르고 8개월 단기간 근무 등으로 농어촌 인력난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성실·숙련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장기거주 비자 전환을 추진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기관 지정으로 적기에 필요한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개선하자고 건의한 것이다.

경남도는 또, 지금까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외국인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 중앙부처 중심의 외국인정책 심의기구 운영 시 지자체 참여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에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과 시군구청장협의회 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법이 개정되면 중앙-지방협의체 업무 수행을 위해 광역지자체장이 지명하는 사람(국장급)이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관리하는 외국인(E-9 비전문취업비자, E-10 선원취업비자, H-2 방문취업비자) 사업장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하고, 비전문인력(E-9)의 자격요건 충족 시 지자체에 2년간 거주조건으로 숙련기능인력 비자(E-7-4)로 전환 등 지역 기업의 인력난 해소 지원 강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또한 지자체가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 시, 제조업 분야 시간제 취업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능력을 완화(한국어 능력기준 TOPIK 4급→3급)하여 취업 범위가 확대된다.

경남도는 민선8기 후반기 도정 방향인 도민 행복시대 과제 중 하나인 '외국인과 더불어 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2030년까지 유학생·산업인력 등 해외 인재 1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수급부터 정착까지 체계적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완수 도지사는 "지역사회가 필요한 외국인력 확보와 정착 지원을 위한 체계를 착실하게 구축하고, 제도 개선 사항은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와 협업하겠다"면서 "현장 의견을 반영한 외국인·이민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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