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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굣길 여중생 둔기로 내려친 남고생…오늘밤 구속 여부 결정

등록 2024.08.20 15:40:33수정 2024.08.20 17: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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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만나줬다" 스토킹 의심…사건 전 3번 신고 이력

등굣길 여중생 둔기로 내려친 남고생…오늘밤 구속 여부 결정

[안산=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안산시에서 등교하던 여중생을 둔기로 내려친 남고생의 구속 여부가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A군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은 이날 오전 10시께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A군은 전날 오전 8시16분 안산시 상록구 한 중학교 근처에서 등교하던 B양 머리 부분을 둔기로 내려치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양은 피를 많이 흘린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A군은 인근에 있던 시민이 제압했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군은 경찰에 "B양이 만나주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이 가지고 있던 가방에서는 다른 종류 흉기와 유서 등이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유서에는 과거 범행 이력 등이 담겨있었다.

A군과 B양은 같은 학교 선후배 사이로, 지적장애를 가진 A군이 B양을 스토킹 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이번 사건 전에도 3번이나 경찰에 신고당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초 신고는 지난 2월께 A군이 "B양이 노래방에서 손등으로 내 중요 부위를 쳤다"고 주장하면서 이뤄졌다. 이어 다음 달인 3월 B양 아버지가 A군이 B양을 따라다닌다고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다.

또 지난 6월에는 A군이 다니는 학교 측에서 "A군과 상담했는데 B양에게 위해를 가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연락했다.

학교전담경찰관은 A군 부모와 협의를 거쳐 지난달 2일 A군을 정신병원에 입원토록 조치했다. A군은 입원 이후 강하게 퇴원을 요구, 지난달 26일 퇴원했다.

이후 경찰은 A군 측에 전화하는 등 모니터링을 해왔으나 퇴원 20여 일 만에 결국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오후 늦게 A군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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