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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베트남 유흥주점 44개소 관리 강화…10월말까지

등록 2024.08.22 07:42:42수정 2024.08.22 08: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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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허가·점검 강화, 유관기관 합동단속

[진주=뉴시스]진주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진주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최근 베트남 유흥주점 내 위법행위 발생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을 근절하고자 베트남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허가 및 점검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오는 10월말까지 관내 베트남 유흥주점 44개소 등 유흥주점 밀집구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지난 7일 시행된 개정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에서 고의로 마약 장소를 제공할시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이러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의 합동단속 또한 실시할 예정이다.

진주시는 이번 집중단속에서 식품위생법 위반과 청소년 출입 여부 등 업소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과 함께 위반 내용(업소명·소재지·위반사항)을 진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과 적법 영업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자체 집중단속 및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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