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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물 NO" 시흥시, 영상 만들어 유튜브로 홍보

등록 2024.08.23 10: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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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뉴시스] 시흥시가 옥외광고물 설치 관련 홍보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공개하고 있다. (사진=시흥시 제공). 2024.08.23.photo@newsis.com

[시흥=뉴시스] 시흥시가 옥외광고물 설치 관련 홍보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공개하고 있다. (사진=시흥시 제공). [email protected]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가 지난해에 이어 옥외광고물 설치에 따른 절차 등을 유튜브를 통해 일반에게 공개하는 등 불법 광고물 설치 예방에 주력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23일 시에 따르면 최근 ‘옥외광고물 사례 정리와 일반적 설치 절차’를 담은 홍보 영상을 제작한 가운에 이를 유튜브에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옥외광고물법의 이해’를 주제로 제작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영상은 옥외광고물의 정의, 종류, 일반적 설치 절차, 주의 사항 등 옥외광고물 설치에 따른 필수 사항을 담고 있다.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제작됐으며, 시는 불법 간판 설치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사업자와 신규 간판 설치를 추진하는 업주를 대상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 방지와 함께 쾌적한 도시환경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흥시는 “관내 전체 간판의 77%가 부적격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옥외광고물 사업자와 신규 간판 설치를 원하는 업주에게 절차 안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영상 공개를 통해 무분별한 불법 광고물 설치가 줄어들기를 기대하며, 합법적인 광고물에 대해서만 정기 안전 점검이 진행되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시민 모두가 인지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영상은 유튜브 채널명 ‘시흥시 경관디자인과’를 검색해 시청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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