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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분풀이" 치과서 폭발물에 불 붙인 70대 구속 송치

등록 2024.08.27 08:16:43수정 2024.08.27 09: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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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 서부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광주 서부경찰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치료에 불만을 품고 광주 한 치과병원에서 인화물질에 불을 붙인 7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7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된 A(78)씨를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7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상가 건물 내 3층 치과병원 출입문 안으로 부탄가스 등 인화성 폭발물 더미를 밀어 넣은 뒤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병원 안에는 폭발과 함께 불길이 일었으나 스프링클러가 작동되면서 9분 만에 꺼졌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내 시민 95명이 긴급 대피했고 소방서 추산 140여만 원의 피해가 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치아에 보철물(크라운)을 씌우는 치료 도중 염증·통증이 생기자 병원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후 현장을 황급히 떠났던 A씨는 범행 2시간여 만에 광주 광산경찰서를 찾아가 자수, 긴급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 "통증이 심하고 아팠는데도 병원은 재시술·환불을 권유하니 화가 났다. 병원에 분풀이를 하고 싶었다. 누군가를 살해하거나 다치게 할 목적으로 인명 피해를 낼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며칠 전부터 계획해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이달 중순께 광주 광산구 한 마트에서 부탄가스를 구입했고, 범행 당일 오전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샀다.

이후 자택으로 돌아와 종이 상자 안에 부탄가스 4개 등 인화물질을 묶어 포장하는 형태의 폭발물을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전문적 지식 없이 폭발물을 제조하고 직접 불을 붙인 점, 인화물질을 담은 상자는 폭발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미뤄봐 현주건조물방화라는 포괄적인 의율을 적용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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