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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공장서 옛 연인 살해 40대…검찰, 무기징역 구형

등록 2024.08.28 10:13:52수정 2024.08.28 12: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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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양주=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양주시의 한 공장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오창섭)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헤어진 연인의 직장으로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 가정 전체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뉘우치고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물건을 강취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아무런 정신없이 어떻게 현장 빠져나왔는지 기억을 못한다.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A씨는 지난 6월 10일 양주시의 한 방화문 제조공장에서 일하는 전 직장동료인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당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사건 발생 이틀 만인 지난 6월 12일 숨졌다.

A씨는 B씨와 애인 사이였으며 A씨가 2년 전 공장에서 퇴사하면서 헤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비닐봉투에 숨긴 채 B씨의 사무실에 들어간 뒤 B씨의 가방을 훔쳤고, 현금은 주유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직후 도주한 A씨는 포천시의 한 야산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앞서 수사기관 조사에서는 강도살인 혐의를 인정했으나 재판과정에서 재물취득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강도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9월 26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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