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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대차 갱신 거절하고 실거주 안 한 임대인 손해배상 하라"

등록 2024.08.28 18:13:43수정 2024.08.28 21: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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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임대인이 실거주를 내세워 임차인에게 임대차 갱신 요구권 행사를 포기하게 하고, 제3자에게 아파트를 임대한 사례에 대해 법원이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28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민사합의5-3부(부장판사 박재형)는 아파트 임대인인 피고가 임차인 원고에게 4206만2510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경기 남양주시 소재 아파트 집주인 A씨는 B씨와의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자녀의 고교 진학 문제로 입주하겠다며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A씨의 자녀는 다른 지역 고교로 진학했고, 실거주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제3자에게 아파트를 다시 임대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임차인인 B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임대인의 선제적인 갱신거절로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단념한 경우에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보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 취지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임차인은 주거 이전을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사정 변경으로 임대인의 실제 거주가 어려워졌다면 임차인이 갱신거절로 인해 지출할 수밖에 없었던 비용은 임대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신의칙 및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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