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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과 인질강도 후 12년 해외도피 40대, 징역 2년6개월

등록 2024.08.29 10:52:04수정 2024.08.29 12: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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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정보·범행자금 제공…죄책 가볍지 않아"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조직폭력배들과 공모해 인질강도극을 벌인 뒤 베트남으로 도주해 약 12년만에 검거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오창섭)는 인질강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보 및 범행자금을 제공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는 데 기여했는 바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공범 일부와 함께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베트남으로 출국해 불법체류자로 체포·추방될 때까지 약 12년간 도피생활을 했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해 미약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A씨는 지난 2012년 8월께 서울지역 조직폭력배들과 공모해 경쟁 사이트를 운영하던 피해자 B씨를 납치·감금한 혐의다.

A씨는 대포차와 대포폰 마련 등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조직 폭력배들은 경기 양주시에 있는 B씨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B씨를 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의 아내를 협박해 현금 1억7000만원을 강취했다.

당시 범행에 가담한 조직폭력배들은 징역형과 집행유예 등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A씨는 베트남으로 도주해 11년 8개월간 도피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던 중 검찰은 베트남과 공조해 지난 4월 인터폴 수배 상태였던 A씨를 체포해 국내로 송환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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