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광복절에 기미가요 방송한 KBS '의견진술'
[서울=뉴시스] 지난 8월 15일 KBS 1TV 'KBS중계석'을 통해 방송된 오페라 '나비부인'의 한 장면. (사진=KBS 1TV 'KBS중계석' 캡처) 2024.09.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광복절에 기미가요가 나오는 오페라 '나비부인'을 방송한 KBS에 대해 제작진 의견청취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 1TV 'KBS중계석'의 지난 8월15일 방송분에 대해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의견진술은 제작진의 해명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종 제재수위는 추후 열리는 전체 회의에서 확정된다.
해당 방송분은 광복절 당일 일본을 배경으로 한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부인'을 방송했다. 출연자들은 일본 전통 복식 기모노를 입고 등장했다. 남녀 주인공 결혼식 장면에서는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가 연주됐다. 적용 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3항이다.
방심위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민윤기)의 음주운전 사건을 전하면서, 전동스쿠터를 운전하는 다른 일반인의 폐쇄회로(CC)TV 화면을 마치 해당 사고 관련 영상인 것처럼 반복해서 보여줘 시청자를 오인케 한 JTBC 'JTBC 뉴스룸'(올해 8월7일 방송분)에 대해서도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적용 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다.
한편 방심위 결정은 제재수위가 낮은 순부터 열거하면,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시에 방송평가에 감점 사항이 된다.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4.09.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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