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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미등록 대부업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등록 2024.09.03 09: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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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혁신도시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김천혁신도시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김천=뉴시스] 박홍식 기자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미등록 대부업 피해사건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광고 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대출 희망자를 모집한 후 금융기관 등에 대출 희망자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다.

B씨는 과거 대부업체에서 함께 일하던 지인 명의로 대부업체를 설립했다.

A씨는 대출희망자들을 B씨의 대부업체에 연결시켜 주면서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1인당 30~50만원을 광고료 명목으로 받았다.

B씨는 대상자들에게 대금을 교부, 기존 고금리 대출금을 변제하도록 한 후 신용등급이 향상되면 다시 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자신들이 대부한 원금의 15%를 이자로 상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했다.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해 받을 수 없는데도 A씨와 B씨는 연 200%에서 최대 1094.1%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A씨와 B씨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대부업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각각 징역 1년 2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다.
  
공단은 이 사건의 피해자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A씨와 B씨가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지급받은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종엽 공단 이사장은 "검찰청과의 연계를 통해 불법 사금융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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