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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총선 공소시효 한 달 앞, 광주·전남 선거법 수사 막바지

등록 2024.09.04 1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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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선거사범 37명 송치, 66건 중 4건 수사 중

전남경찰도 선거법 위반 사건 80건 종결, 2건 수사

4·10총선 공소시효 한 달 앞, 광주·전남 선거법 수사 막바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를 한 달여 앞두고 광주·전남에서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광주경찰청은 이번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사건 66건에 대해 수사를 벌여 혐의가 입증된 37명(17건)은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각 선거캠프 관계자 등 38명이 수사 선상에 올랐던 45건은 '혐의 없음' 등 이유로 불송치 종결 처리했다.

나머지 4건(24명)은 막판 수사가 한창이다.
 
현재 광주경찰은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의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경선 당시 선거운동원·자원봉사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혐의와 관련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안 의원의 친척이 경선 과정에서 선거구 밖인 전남 화순에서 여론조사 독려·후보 홍보 목적의 전화방을 운영한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의 회계 책임자가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가 있다며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광주경찰이 수사 중이다.

광주경찰이 현재까지 수사했던 선거법 위반 사건 66건 중에는 허위사실 유포가 3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선거 폭력 9건, 현수막·벽보 훼손 7건, 금품 수수 5건, 사전 선거운동 1건 순이었다. 기타 위법 행위도 8건 있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한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은 선거사무소 관계자 2명과 함께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

정 의원 등 3명은 당내 경선 직전인 올해 2월께 지지율을 올리고자 홍보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불법 발송하고 경선 운동원들에게 대가성 금품을 지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 의원은 또 건설업체 대표에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딸을 보좌관으로 채용해주겠다고 약속하며 대가로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정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5일 열린다.

전남경찰은 현재까지 선거법 위반 사건 82건, 113명에 대해 수사를 벌여 45명(31건)은 이미 검찰에 넘겼다.

이 중 현역인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총선 과정에서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해석한 게시물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등지에 올린 혐의 등으로 송치됐다.

반면 수사 대상자였던 63명(49건)은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으로 잠정 결론 내리고 불송치했다.

나머지 2건(5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며 조만간 송치 여부를 정한다.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이중 투표'를 권유한 의혹이 불거져 고발 당한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4·10 총선 관련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올해 10월10일까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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