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기간 단축" 대구 서구, 개명신고 24시간 처리제 도입
[대구=뉴시스] 대구시 서구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개명 신고는 개인의 신분 사항에 변동을 초래하는 중요한 절차다.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외에도 각종 신분증 재발급, 인감, 은행 명의 변경 등 다양한 후속 절차가 수반돼 처리 과정이 복잡하다.
서구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명 신고 처리 전담 직원을 지정해 평균 3∼4일이 소요되던 업무를 1일 이내로 단축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총 64건의 개명 신고가 24시간 내로 처리됐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개명 신고 24시간 처리제가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원 편의 제고와 만족도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