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참여농가 모집…올해 397명 도입
5~8개월까지 근로자 고용
경북 고령군청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다.
해외 지자체와 업무협약(MOU) 체결 후 근로자를 최대 8개월까지 고용할 수 있다.
근로자를 도입하거나 고령군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가족을 초청하는 방법이다.
군은 올해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257명을 도입했고, 하반기에도 140명을 추가 도입한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으로 농업 인력 부족 문제를 겪는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