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미성년 성범죄 서준원 전 야구선수, 항소심서 선처 호소

등록 2024.09.05 16:56:12수정 2024.09.05 18:18: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부산=뉴시스] 권태완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kwon97@newsis.com

[부산=뉴시스] 권태완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금전을 대가로 미성년자에게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서준원 전 프로야구 선수가 항소심 재판에서 "속죄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5일 오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서씨는 "잘못된 선택으로 친구, 직장, 가족 모든 신뢰를 잃었는데 다시 신뢰 회복을 위해 사회에 나와 열심히 살고 싶. 속죄하고 베풀며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서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죄를 무겁게 인정하고 있으며 최근 노인 봉사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며 "1심에서부터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소속팀에서의 방출, 이혼,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서씨에 대한 1심 형량이 낮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2022년 8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양에게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용돈을 미끼로 신체 노출 사진 전송 등을 요구하고, 60차례에 걸쳐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며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다고 협박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씨는 지난해 9월 진행된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서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 5월31일 오전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아 입건되기도 했다.

당시 서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정지(0.03% 이상~0.08% 미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