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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며 삶 망가졌다" 전처에 흉기 휘두른 80대, 징역형

등록 2024.09.06 18:12:24수정 2024.09.06 21: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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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이혼하게 되며 망가진 삶이 전처 때문이라고 생각해 흉기를 휘두른 8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8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21일 피해자 B(74·여)씨를 흉기로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와 혼인해 함께 생활하던 중 가정불화로 A씨는 2016년부터 별거하게 됐다. B씨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에서 이혼 조정도 성립됐다. 재산분할 결정에 근거한 B씨의 신청에 의해 법원은 A씨의 소유 아파트에 관해 강제 경매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아파트에 방문했던 A씨는 법원의 안내문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가정 파탄의 책임을 비롯해 다른 가족들까지 모두 자신을 외면하고 자신이 일평생 모은 재산까지 잃게 된 원인이 B씨 때문이라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어재원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외출하는 것을 확인하고 집에 들어갔다. 범행이 상당히 계획적이고 치밀했던 점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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