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가정용 상수도요금 감면…월 20t까지 50%
11월 부과분부터 내년 8월까지 적용
월 최대 7890원, 연 최대 9만4680원
안동 용상2정수장 (사진=안동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안동시의회는 제252회 임시회에서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수도요금 감면 조항 등을 신설했다.
이번 조치로 가정용 상수도에 한해 월 사용량의 20t까지, 사용요금 50%를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가정용 3만여 급수전 전체로 8만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요금감면 조항에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 높은 감면 금액을 적용한다.
감면 적용 시 월 사용량 20t 수용가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제외하고 최대 월 7890원, 연 9만4680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오는 11월 부과분부터 2026년 8월 부과분까지 적용한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이번 조치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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