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통일차관 "북한인권 검토때 억류 선교자 문제 환기시킬 것"

등록 2024.09.11 14:13:29수정 2024.09.11 14:40: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세계기독연대 세미나 축사…"北 인권상황 예나 지금이나 암울"

[서울=뉴시스] 김수경 통일부 차관.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수경 통일부 차관.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11일 "오는 11월 예정된 북한의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가 10년 이상 북한에 억류돼 가족의 품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문제를 다시금 국제사회에 환기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새천년관에서 열린 세계기독연대(CSW)의 '2024 북한보고서 발간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1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CSW는 기독교계 국제인권단체로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다.

CSW가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북한에 10년 넘게 억류된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와 강제 북송된 탈북민 김철옥씨의 이름을 명시하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북한을 향해서는 이들 한국인 억류자와 납북자, 미송환 국군포로, 북송된 탈북 난민의 생사와 소재를 밝히고 가족·영사 접근을 허락하라고 요구했다.

북한은 '사회주의헌법' 제68조에서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통일부가 발간한 '2024 북한인권보고서'에 따르면 강제송환 이후 중국 체류 기간 동안 기독교 단체와 접촉했거나 소지품에서 성경 등이 발각되면 가중 처벌됐다는 공통된 증언이 있다.

2014년 유엔의 COI 보고서에서는 '기독교 신자들이 정부 통제 하에 있는 교회를 벗어나 종교 활동을 하는 경우 박해와 폭력, 가혹한 처벌에 직면한다'면서 독립적이고 공개적인 신앙생활을 허용할 것을 북한에 권고한 바 있다.

김 차관은 "북한이 표면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규정과 달리 북한 주민들은 일생에 걸쳐 '김일성-김정일주의' 사상과 반(反) 종교 교육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주입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유엔의 COI 보고서가 발표된 지 올해로 10년이 됐지만 북한은 여전히 종교를 당과 수령의 권위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사형, 노동교화형, 정치범수용소 수감 등의 강력한 처벌을 서슴지 않고 있다. 북한의 인권상황은 예나 지금이나 암울하다"고도 했다.

김 차관은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근본적인 힘은 진실"이라며 "정부도 국내외 시민사회와 협력해 북한 당국에 주민의 인권 개선을 일관되게 촉구하고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그들이 처한 실상을 깨닫게 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번 UPR 수검이  북한의 종교 탄압을 비롯한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단호하고 강력한 목소리를 내는 계기가 되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