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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사노조, 학생인권보장법 추진 반대…"과잉입법"

등록 2024.09.12 14: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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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인권침해, 기존 법령으로 충분히 규제

다수의 교육활동이 인권침해로 이어질 우려 다분

[울산=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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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교사노동조합가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외 25인이 대표 발의한 '학생 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학생인권보장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울산교사노조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학교 내 학생의 인권침해는 현재 법령에 의해 충분히 규제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 인권에 대한 법을 제정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다"고 밝혔다.

학생인권법은 작년 서이초 사건 후 교사들이 줄곧 요구해왔던 '안전하게 교육할 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노조는 먼저 "제30조 학생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과 관련 교육청내 학생인권센터가 설치되면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및 행·재정적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의 주관성과 모호성이 발생해 생활지도가 무력화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3조 신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돼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법, 교원지위법' 등의 제반 규정은 학생인권법안에 우선 적용돼 서이초 이후 교사의 생활지도 근간을 마련한 기존의 교권법안이 무력해진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제6조 학생의 책무에 대해서는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는 반면 제2장 나오는 학생의 인권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다"며 "학생의 권리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장해야 하고, 의무 또한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교육적 지도를 어렵게 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 광범위하게 침해당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사노조는 "학생의 인권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일반국민에게 적용되는 인권보호에 관한 법 규정이 적용되며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등등교육법에 따른 인권보호 규정이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학교현장은 아동학대처벌법,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등이 적용돼 교육활동이 규제되면서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사법적으로 해결하려 하기 때문에 '학교교육의 사법화' 현상을 촉진시킨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는 학교가 학생을 주체적이고 사회적 인간으로 육성하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지 못하게 하는 역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광식 울산교사노조위원장은 "학생의 인권은 기존 법률에서 보장 받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법으로 명시한다면 교사가 학생을 적극적으로 지도하지 못해 학교 생활지도의 위축으로 이어진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사와 학생이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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