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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해" 다툼 중재한 교사 아동학대 혐의…검찰 '혐의 없음'

등록 2024.09.12 16:30:32수정 2024.09.12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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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검 군산지청.(뉴시스 DB)

[군산=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검 군산지청.(뉴시스 DB)

[군산=뉴시스]최정규 기자 = 학생 간 다툼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서로 사과하라고 가르쳤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해당사건을 혐의 없음 처분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재성)는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된 전북 군산의 모 중학교 A교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다수 관계자들을 수사한 결과 발언의 경위, 구체적 내용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학교폭력 사건의 진상파악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행동을 한번 지적한 교사들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교사들이 학대임을 알고도 한 행위로 보이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군산의 한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학생 간 욕설이 오가는 다툼과정에서 발생했다.

해당 교사가 "서로 잘못이 있으니 사과하고 끝내면 어떻냐"고 학생들에게 제안했다. 하지만 당시 욕설을 들은 학생은 사과를 거부했다. 이후 해당 학생 학부모는 담임교사와 가해 학생 담임교사 등 2명을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다.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은 수사과정에서 '교사들의 발언이 정당한 생활지도에 해당한다'고 의견을 개진했지만 경찰은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군산지검에 송치했다. "너도 가해자가 될 수 있어"라는 말을 했다는 게 송치 이유였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교사들의 교권과 아동인 학생들의 인권이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는 사건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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