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 법안 국회 여가위 통과

등록 2024.09.23 16:07:42수정 2024.09.23 19:18:3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협박 시 징역 3년 이상

여야 합의로 26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될 전망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9.11.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9.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재혁 기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23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불법 합성물 제작)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의결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가위 전체 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방지법 및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성 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강요할 경우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된다. 개정안은 해당 범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를 경우 각각 징역 3년 이상과 5년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이 사전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경찰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은 채 범인으로 추정되는 이들에게 접근해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해 불법 촬영물 및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피해 예방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여야 합의로 여가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6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