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일지·고소장 등 청구할 때 표준서식 지켜서 작성해야
"청구 내용에는 과다하고 불필요한 사항 포함"
"업무 담당자 내용 파악 오래 걸려…서식 표준화"
[세종=뉴시스]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 화면. (자료=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이달 말부터 119구급일지,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 고소장 등을 행정기관에 청구할 때 정해진 표준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실생활과 밀접하고 청구가 빈번한 정보를 10대 생활문제해결정보로 선정해 표준서식을 적용하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정보공개 청구는 2020년 128만건→2021년 156만건→2022년 180만건→2023년 184만건 등으로 매년 증가 중이다. 특히 보험 청구, 소송 준비를 목적으로 119구급일지, 수사자료 등 정보공개 청구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119구급일지 청구 건수는 2019년 2만7520건에서 지난해 7만2200건으로 5년 새 2.6배 증가했고 CCTV 청구 건수는 같은 기간 1만1869건에서 3만9404건으로 3.3배 늘었다.
그 밖에 고소장 청구 건수도 5년 새 5.4배(3만7147건→20만1402건), 학교폭력 관련 청구도 1.5배(1만227건→1만4855건), 화재조사 관련 청구도 1.3배(8328건→1만1107건) 급증했다.
정보공개 청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청구 내용에는 과다하고 불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 처리 업무 담당자가 내용을 파악하기까지 오래 걸리고 필요한 청구 내용을 일부 누락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추가 요청해야 해 업무 부담이 커진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에 행안부는 최근 5년간 청구 현황을 분석해 ▲119 구급일지 ▲CCTV ▲고소장·수사자료 ▲보건(처방내역) ▲사망확인서 ▲화재조사결과 등을 10대 생활문제해결정보로 선정하고 이들 정보는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표준 서식을 적용하도록 했다.
표준 서식에는 ▲작성 필수항목 ▲법적근거 ▲안내사항 ▲작성예시 등이 담기게 된다.
작성 필수항목은 각 유형마다 누락하지 않아야 할 사항들을 명시한 것이다. 예를 들어 119 구급일지는 환자 인적사항, 사건사고 정보, 환자와의 관계 등이 포함된다.
법적근거는 단어 그대로 필수항목을 작성해야 하는 법적 근거를 사전에 안내하는 것이고, 안내사항과 작성 예시는 작성 과정에서 청구인이 알아야 하거나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을 미리 제공한 것이다.
행안부는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정보공개포털 화면을 개선하고 정보공개 청구 때 '사건·사고 발생 지역'을 입력하면 해당 청구를 처리할 담당기관도 자동으로 청구인에게 추천할 수 있도록 기능도 추가했다.
행안부는 정보공개 청구 때 표준화된 양식을 적용하면 업무 담당자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변화가 국민들의 정보공개 청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시선도 나온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꼭 필요한 항목들은 작성하라는 취지이지, 정보공개 청구인의 표현을 제한하거나 막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공개 제한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119 구급일지, CCTV, 고소장, 보건소 의약품 처방내역은 이달 말부터 표준서식이 적용되며 나머지 항목들은 적용 시기를 추후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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