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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주거안정 조례' 가결

등록 2024.09.25 17: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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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경택·강익수 시 의원 공동 발의

[안양=뉴시스] 음경택 시 의원. (사진=뉴시스 DB).

[안양=뉴시스] 음경택 시 의원. (사진=뉴시스 DB).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지난해 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가운데 경기 안양시 의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조례를 가결했다.

25일 시 의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296회 임시회에서 음경택·강익수 시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양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가결된 조례(안)는 전세 사기 등으로 피해를 본 주택 임차인의 피해 복구를 위해 안양시장이 법률·긴급복지·심리상담을 지원하고, 긴급주택입주 시 이사비와 월세 등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안양=뉴시스] 강익수 시 의원. (사진=뉴시스 DB).

[안양=뉴시스] 강익수 시 의원. (사진=뉴시스 DB).

또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할 수 있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조례(안)를 발의한 음 시 의원은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며 "관내에서도 100여명 이상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두 시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안양시가 자체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 지원에 대한 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나아가서 안양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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