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법·방송4법·노란봉투법 재표결서 부결…'거부권→폐기' 또 도돌이표
야 주도 처리된 6개 법안 최종 부결
야권에서도 일부 반대표…민주 "재발의 추진"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재의의 건이 부결되고 있다. 2024.09.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방송 4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이 26일 재표결 끝에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되는 '정쟁의 쳇바퀴'가 또다시 되풀이된 것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재의안을 상정했다.
무기명 투표 결과 방송 4법은 재석 의원 299명 중 찬성 188~189표(방송법 찬성 189, 방송문화진흥회법 찬성 188,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찬성 188, 방송통신위원회법 찬성 189),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찬성 184표, 노란봉투법은 찬성 183표로 의결 정족수를 넘지 못했다.
거부권 행사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108석을 점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야권에서도 일부 반대표가 나온 셈이다.
'방송 4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방통위법을 비롯해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이재명 대표가 발의한 것으로 민주당 당론 1호 민생 법안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원 사이에서 지급하는 게 골자로 지급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소요 예산은 약 13조원으로 추산된다.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현금살포법으로 칭하며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맞섰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된 개정안보다 내용의 수위가 한층 강해졌다. 수정안에서는 배달라이더 등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기 위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노조는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국민의힘은 불법파업조장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야권은 이날 폐기된 법안들을 일부 보완·수정해 재발의할 예정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가 의결한 법을 거부권을 행사하고 폐기하는 것이 반복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한다 해서, 폐기 수순을 밟는다고 해서 야당이 해야 될 역할을 포기할 수 없기에 관련된 입법 취지를 담은 입법활동은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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