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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코인 "개보위 과징금 결정 존중…韓 경제 기여할 것"

등록 2024.09.26 16:22:23수정 2024.09.26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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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3만명 홍채 수집한 월드코인에 11억원 부과

[서울=뉴시스] 월드코인 로고. (사진=월드코인) 2024.09.2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월드코인 로고. (사진=월드코인) 2024.09.2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국내 인기 가상자산 월드코인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징금 11억원을 부과한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인정보위가 이날 발표한 처분 결과에 따르면 월드코인 파운데이션(월드코인 재단)과 월드코인 재단으로부터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툴스 포 휴머니티(TFH) 등은 총 11억4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데미안 키어런 TFH 최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CPO)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는 수개월에 걸친 건설적 대화의 결과"라며 "혁신과 규제준수가 공존해 나갈 수 있음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TFH는 전 세계 규제 기관과 투명한 소통을 지속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을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며 "이와 함께 한국의 디지털 경제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2월 '월드코인 측이 가상자산(월드코인)을 대가로 생체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지난 6일 기준 국내 2만9991명이 월드코인을 발급받기 위해 홍채 인증을 했다. 그러나 월드코인 재단과 TFH는 합법 처리 근거 없이 국내 정보주체의 홍채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했으며, 이를 국외로 이전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월드코인은 홍채 인식 기구 '오브(Orb)'를 통해 홍채 정보를 블록체인에 등록하면 월드 ID 생성 후 월드코인을 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용자는 해당 ID로 가상자산 지갑인 '월드 앱'을 만들어 월드코인을 보관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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