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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생활소음·비산먼지 배출 위반 56건 행정조치

등록 2024.09.29 08: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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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신고 미이행 업체 3개소는 고발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시 노형오거리 모습 (뉴시스DB)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시 노형오거리 모습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 제주시는 생활소음과 비산먼지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총 40개소에서 5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이행 업체 3개소는 고발·경고처분,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이행 3개소는 조치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 공사장 및 휘트니스센터 5개소에 대해서는 소음저감 조치명령을 하는 등 관련 법을 위반한 40개 업체에 총 56건의 행정처분 조치를 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생활소음·비산먼지 관련 민원은 총 855건으로 그중에서 67%인 576건이 공사장 소음, 21%인 182건이 사업장 및 배출시설 소음, 나머지 12%인 97건은 비산먼지 관련 민원이다.

시는 소음발생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24시간 소음 무선모니터링시스템’을 주요 공사장 4개소에 설치해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민원 처리를 해오고 있다.

김은수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공사장에 대한 소음·비산먼지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다"면서 "공사 관계자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관련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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