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인구를 늘려라" 보은군, 정이품보은군민제도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내년 1월 시행
[보은=뉴시스] 보은군청 전경. (사진=보은군 제공) 2024.1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군은 '정이품보은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사이버 군민 제도인 '정이품보은군민'은 생활인구 유입 확대를 통한 지방소멸위기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둔다.
군 외 지역에 주소를 두고 군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이 제도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시 군에서 운영하는 주요 관광·체험시설과 공연, 축제 등 행사의 이용료를 할인받는다. 지역 축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군에서 주선하는 지역 농·특산물 직거래에도 참여할 수 있다.
군에서 정한 가맹점 할인 혜택과 정이품보은군민 전용 상품권도 준다.
군은 내년 1월 '정이품보은' 웹사이트를 구축해 사이버 군민을 모집할 예정이다.
개인 사업자와의 제휴로 정이품보은군민 가맹점도 확보할 계획이다. 가맹점은 종량제 봉투 등 각종 보급품과 공공요금 일부를 지원받는다.
군은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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