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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서울 한복판에 '알몸 외국인' 활보…'콧노래' 불러

등록 2024.10.06 09:58:28수정 2024.10.06 1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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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지난 4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알몸으로 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남성의 모습이 공개됐다. (사진= JTBC 사건반장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지난 4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알몸으로 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남성의 모습이 공개됐다.  (사진= JTBC 사건반장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서울의 한 인도 한 가운데를 대낮에 나체로 배회한 남성이 포착됐다.

지난 4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알몸으로 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남성의 모습이 공개됐다. 제보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30분께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부근에서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나체로 행인들 사이를 지나다녔다.

이 남성은 모자와 양말, 슬리퍼를 착용한 상태로 거리에 나섰는데, 그 외에는 아무 것도 챙겨 입지 않은 상태였다. 그는 주위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콧노래를 부르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주변 사람들이 경악해서 쳐다봐도 신난 듯 콧노래를 불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마약 검사 해봐야 한다" "멀쩡하지 못한 사람" "공연음란죄로 처벌해야 한다" "제발 이럴 땐 타인의 시선도 의식하며 살자" "한국을 뭘로 보는 거냐" "화면으로만 봐도 수치스럽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공공장소에서 노출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나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과다노출죄는 10만원 이내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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