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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미검수' 위험물 운송차량 3000대 넘어

등록 2024.10.0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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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의무교육 이수율·노후 차량 비율도 증가

"위험물 운송차량 사고시 인명·환경피해 상당"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서부소방서는 25일 오전 관내 주요 도로 2곳에서 운행 중인 위험물 운송·운반차량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검사를 진행했다. (사진=광주 서부소방 제공) 2020.06.25.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서부소방서는 25일 오전 관내 주요 도로 2곳에서 운행 중인 위험물 운송·운반차량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검사를 진행했다. (사진=광주 서부소방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위험물 운송 차량 관련 사고가 최근 3년간 220건 이상 발생한 가운데, 정해진 기간 내 차량 검사를 마치지 않은 '미검수' 차량이 매년 1000대 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위험물 운송차량 관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위험물 운송차량 중 정해진 기한 내에 검수를 마치지 못한 미검수 차량은 총 3145대로 집계됐다.

위험물 운송차량 중 검수 대상은 ▲2021년 1만2045대 ▲2022년 1만2825대 ▲2023년 1만3420대로 계속 증가 추세다. 하지만 이 중 미검수 차량은 ▲2021년 1082대 ▲2022년 1062대 ▲2023년 1001대 등으로, 연평균 약 1000여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사 완료된 차량 중에서 부적합 판정 차량이 최근 3년간 1만3187대, 연평균 약 4395대가량 발생해 부적합비율이 연평균 19.8%에 달하는 만큼 미검수 차량들까지 모두 다 검사를 받을 경우 부적합 판정 차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대형화물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의2에 따라 사업용대형화물자동차 등록 후 2년 이하인 경우 1년, 2년 초과인 경우 6개월마다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자동차 검사 종료일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한 경우 미검수로 구분된다.
[서울=뉴시스] 위험물 운송 차량 중 검수 대상 및 미검수 현황. 2024.10.08. (자료 제공=안태준 의원실)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위험물 운송 차량 중 검수 대상 및 미검수 현황. 2024.10.08. (자료 제공=안태준 의원실)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차량뿐만 아니라 위험물 운송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의무 교육 이수율 역시 지역별 편차가 매우 심한 상황이다.

통계에 따르면 서울·강원·제주를 제외한 광역시도 기준으로 지난해 운전자 의무 교육 이수율은 전국 약 88.6% 수준이었다. 그러나 세종특별자치시(43.7%), 경상북도(47.7%), 대전광역시(48.4%) 등은 이수율이 50%를 밑돌았다.

여기에 차령이 13년 이상 된 노후 위험물 운송차량도 ▲2019년 374대 ▲2020년 1263대 ▲2021년 1658대 ▲2022년 2084대 ▲2023년 2525대로 점점 늘고 있어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관리 소홀로 인해 위험물 운송 차량 관련 사고는 끊기지 않고 있다. 안 의원실이 받은 '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위험물 운송차량 관련 사고는 ▲2021년 85건 ▲2022년 74건 ▲2023년 63건 등 총 222건(연평균 74건) 발생했다.

이중 위험물질 유출 사고는 최근 3년간 총 39건(연평균 13건)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는 최근 3년간 총 180건(연평균 60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사망자수는 최근 3년간 15명(연평균 약 5명) 수준이었다.

또 사고유형에서 추돌사고가 최근 3년간 총 118건, 연평균 약 39건 발생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사고원인에 대한 유형별 구분자료가 없어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졸음음전이 그 원인이었을 가능성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안태준 의원은 "위험물 운송차량은 사고 발생시 인명, 환경 등에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에 노후 차량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자체, 경찰청 등과 협업을 통해 불시점검은 물론 과태료 상향 및 이행 여부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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