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범죄' 서준원 전 야구선수,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검찰 항소 기각…원심형 유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금전을 대가로 미성년자에게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준원 전 프로야구 선수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0일 오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 선고를 유지했다.
원심에서 내려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 등의 명령도 유지됐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서씨에게 내려진 집행유예 등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공인으로서 행동의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의 가능성이 높다"며 "하지만 피고인의 범행 날짜가 하루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이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날 서씨는 검은색의 긴소매, 긴바지를 입고 재판장에 들어섰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씨는 2022년 8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양에게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용돈을 미끼로 신체 노출 사진 전송 등을 요구하고, 60차례에 걸쳐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며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다고 협박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씨는 지난해 9월 진행된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서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 5월31일 오전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아 입건되기도 했다.
당시 서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정지(0.03% 이상~0.08% 미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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