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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에 시작한 불법촬영물 유포'…1년간 4억 번 20대 중형

등록 2024.10.12 07:03:00수정 2024.10.12 0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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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아이돌 여성 멤버 딥페이크 영상도 포함

재판부 "범행 경위 등 죄질 매우 좋지 않다"

'10대에 시작한 불법촬영물 유포'…1년간 4억 번 20대 중형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10대 시절 음란물 사이트에 불법 촬영물을 게시하는 범행을 시작해 1년간 4억원 넘게 수익을 챙긴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하고 추징금 3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한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에서 방문한 사람들이 이용권을 결제하면 수익금 5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해당 사이트에 2022년 7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아동·청소년 등이 포함된 불법 영상물을 게시하고 방문한 사람들이 영상을 저장하게 한 혐의다.

A씨는 또 유명 아이돌 그룹 여성 멤버의 얼굴이 합성된 딥페이크 음란물을 올려 유포한 혐의다.

구글드라이브 링크를 게시하는 방법 등을 통해 음란물을 유포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약 1년간 이 같은 범행을 이어오며 영상물 판매해 수익으로 4억원 넘게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영상물 피해자도 54명이나 된다.

A씨는 10대 때부터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내용, 기간,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중 일부는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호소했다"며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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