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에 시작한 불법촬영물 유포'…1년간 4억 번 20대 중형
유명 아이돌 여성 멤버 딥페이크 영상도 포함
재판부 "범행 경위 등 죄질 매우 좋지 않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하고 추징금 3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한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에서 방문한 사람들이 이용권을 결제하면 수익금 5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해당 사이트에 2022년 7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아동·청소년 등이 포함된 불법 영상물을 게시하고 방문한 사람들이 영상을 저장하게 한 혐의다.
A씨는 또 유명 아이돌 그룹 여성 멤버의 얼굴이 합성된 딥페이크 음란물을 올려 유포한 혐의다.
구글드라이브 링크를 게시하는 방법 등을 통해 음란물을 유포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약 1년간 이 같은 범행을 이어오며 영상물 판매해 수익으로 4억원 넘게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영상물 피해자도 54명이나 된다.
A씨는 10대 때부터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내용, 기간,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중 일부는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호소했다"며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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