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최대 100만원' 청년자기개발비 3차 신청접수 등[울산소식]
[울산=뉴시스] 울주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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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 울주군은 15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올해 3차 청년 자기개발비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청년 자기개발비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의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울주군이 추진하는 사업이다. 어학, 한국사능력검정 및 국가공인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응시료와 학원 수강료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다. 시험 응시나 수강 횟수 제한은 없으나 생애 1회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100만원이다. 지원 대상자는 울주군 창업·일자리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 홈페이지 일반공고란을 참조하거나 일자리지원과 청년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울주 반천2지구·덕현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울산 울주군은 '언양 반천2지구'와 '상북 덕현1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 사업지구는 언양읍 반천리 48번지 일원의 '언양 반천2지구'(478필지, 28만70531㎡)와 상북면 덕현리 412의 1번지 일원의 '상북 덕현1지구'(60필지, 2만2198㎡)이다.
울주군은 지난해부터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 지정, 재조사 측량, 일필지 경계 협의, 경계 조정 및 확정 등 절차를 거쳐 사업을 마무리했다.
경계가 확정됨에 따라 향후 지적공부상 면적이 변동된 필지에 대해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후 울주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산정된 조정금이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된다.
조정금을 통지받은 토지 소유자는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청구하거나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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