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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상대원3구역 재개발 급물살…'교육환경평가' 통과

등록 2024.10.16 13: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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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되면 연내 정비구역 지정 가능

[성남=뉴시스] 성남시 재개발 상대원3구역 위치도 (사진=성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뉴시스] 성남시 재개발 상대원3구역 위치도 (사진=성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 상대원3구역 재개발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성남시는 '상대원3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학교신설 교육환경평가' 심의에서 통과됐다고 16일 밝혔다.

상대원3 재개발사업은 단설유치원 신설 및 대일초등학교 신설 이전 계획에 따라 교육환경평가 대상이다.

앞서 이 사업은 도교육청 심의에서 구역 내 대일초등학교 문제와 관련해 두 차례 ‘부동의’를 받은 바 있다.

이에 시는 불승인 사유를 보완해 3번의 도전끝에 심의를 통과햇다.

심의를 통과한 ‘상대원3구역’은 성남시의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에 따라 중원구 상대원동 2780번지 일원 45만470㎡ 부지에 9500여 가구를 새로 짓는 재개발 사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로 나서는 공공참여형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 구역은 기존에 적용된 용적률 265%보다 상향된 280%까지 가능해 당초 예상한 9500여 가구보다 더 많은 가구를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비구역 지정까지는 마지막 관문인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남아있으나 내달 열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되면 연내 정비구역 지정도 가능할 것으로 시는 판단하고 있다.

또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공기업·준정부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시 관계자는 “교육환경평가로 인해 2030-2단계 타 구역에 비해 구역지정이 늦어지고 있는 만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재개발을 염원하는 주민들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상대원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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