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김해시, 17~31일 김해공항 소음지역 주민 설문조사
설문 결과 소음대책·주민지원사업 개선 활용
[김해=뉴시스] 9일 오후 경남 김해시청 대강당에서 김해공항 소음지역 주민지원사업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 2024.09.09. [email protected]
소음대책지역은 삼정동, 어방동, 안동, 지내동, 불암동이고, 소음대책 인근 지역은 동상동, 서상동, 부원동, 봉황동, 대성동, 내동, 외동, 흥동, 전하동, 강동동, 삼정동, 어방동, 안동, 지내동, 불암동, 주촌면, 대동면이다.
김해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은 김해공항에서 발생하는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겪는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달 9일 김해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김해공항 소음지역 주민지원 활성화를 위한 주민설명회' 참석 주민들의 건의로 시작된 이번 설문조사에 소음대책 및 인근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김해시 공식 누리집(www.gimhae.go.kr) 배너(팝업존) 또는 시민참여-설문조사 게시판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하거나,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설문지를 이용하면 되며, 대면조사 방식으로도 진행할 예정이다.
경남도와 김해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김해공항 소음대책과 주민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음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많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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