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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단속 실시

등록 2024.10.22 08:10:17수정 2024.10.22 10: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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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핼러윈데이와 대학수능시험에 대비해 오는 23일부터 11월30일까지 청소년의 출입이 잦은 시내 번화가와 학원가 주변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박 및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홀덤펍, 청소년 출입제한 룸카페, 전자담배 판매점, 소주방, 유흥주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내용은 ▲청소년 출입·고용이 금지된 홀덤펍에서 청소년 출입·고용 행위 ▲밀실 및 밀폐공간으로 돼 있는 룸카페 등에서 청소년 출입행위 ▲청소년유해약물(주류·담배) 판매행위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의 행정조치 등 위법업소를 대상으로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청소년유해업소에 업주가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또는 종사자가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 유해 약물(주류, 담배 등)을 청소년들에게 판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시 특사경은 공중위생수사팀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의 제보를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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