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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 송도센트럴파크호텔 강제집행 시작…"무단영업 대응"

등록 2024.10.23 16: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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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송도센트럴파크호텔 전경 모습. (사진=iH 제공) 2024.10.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송도센트럴파크호텔 전경 모습. (사진=iH 제공) 2024.10.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도시공사(iH)가 23일 주식회사 미래금의 송도센트럴파크호텔의 무단영업행위 중단을 위해 강제집행 절차를 개시했다.

이번 강제집행은 법원의 제소전화해조서에 근거한 건물 인도 및 동산 압류 결정에 따라 진행된 사안으로, 법원 집행관은 호텔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미래금을 대상으로 건물 인도에 대해 계고했다.

2013년8월12일자 법원 제소전화해조서에 따라 호텔 운영은 종료됐으며, 송도센트럴파크호텔(E4 관광호텔)은 2022년10월20일 임(전)대차계약이 해지됐다.

하지만 수차례에 걸친 iH의 건물 인도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래금은 관광호텔의 무단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iH는 건물인도의무 위반에 대해 채권 및 호텔 내 동산 압류를 이날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오후 iH에 해당 위약금 36억원을 변제함으로써 집행되지는 않았다.

iH 관계자는 “앞으로 공사는 건물인도단행가처분신청 및 소송 등을 통해 건물 인도 절차를 추진하고 미래금의 불법영업행위 정리 등을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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