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 행안부 우수조례 장려상
정명국 대전시의원 대표 발의
[대전=뉴시스] 정명국(국민의힘·동구3) 대전시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의회는 '대전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가 행정안전부의 '2024년도 우수 적극 조례 공모'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돼 장려상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정명국(국민의힘·동구3) 시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해 3월 열린 제270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은 체류형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관광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과학과 야간을 접목한 대전시만의 특색있는 야간관광 콘텐츠 활성화로 지역관광 및 경제활성화의 근거를 마련해 관광객 수 증가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꾀한 점이 높은 평가를 얻었다.
한편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보건복지, 농림환경, 공공질서안전, 산업관광 등 주요 분야별로 나눠 우수조례 공모를 진행했고 53개의 지자체가 총112건의 조례를 제출했다. 이 가운데 대전시 조례를 포함해 10건이 우수 조례에 선정됐다.
정명국 의원은 "대전만의 독특한 관광 콘텐츠가 지역 경제와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수도권 집중화로 우리 지역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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