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교사 추천해줄게" 9억 사기, 전 대전시의원 2심도 실형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 지역에 있는 사립 중·고등학교에 채용을 추천해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전직 대전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효선)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대전시의원 A(65)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 한 커뮤니티에 “사립 중·고등학교에서 교사 추천 의뢰를 받아 가족과 친지 중 교사 자격증이 있고 교사 채용 추천을 원하면 연락을 달라. 면담 후 교사로 채용을 추천해 주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B씨로부터 채용을 위해 학교에 발전 기금으로 돈을 납부해야 한다며 3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특히 A씨는 교사 추천을 받거나 발전 기금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교사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4월 7일까지 A씨는 같은 방법으로 27회에 걸쳐 총 9억4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가로챈 돈 합계가 억대며 장기간에 걸쳐 다수인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범행을 펼쳐 죄질이 좋지 않고 일부 회복된 피해가 있지만 돌려막기 방식인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모두 원심에서 주장해 고려됐다”며 “당심에 이르러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이럴 경우 1심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