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재구형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2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0.24.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지난 대선 당내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 구형을 유지했다.
검찰은 24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재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까지 지켜지지 않은 각자 결제 원칙만 되풀이하고 피고인 결백을 입증할 만한 그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증인들도 모순된 진술을 하는데 이는 각자 결제 원칙을 사후에 만들고 이에 맞춰 범행을 부인하다 보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10년 이상 피고인을 섬긴 배모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하급자의 책임으로 몰고 자기는 빠져나가려는 태도 역시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심공판은 두 번째로 진행된 결심 공판이다. 검찰은 당시에도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이 사건은 지난 8월13일 1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선고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재판부가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했다.
재개된 재판에서는 재판부는 사건 당시 경선 캠프에서 김씨의 수행팀장 역할을 담당했던 A씨 등을 다시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는 등 이날 결심 공판까지 5차례 더 기일을 진행했다.
김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2021년 8월 2일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변호사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10만 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사적 수행비서이자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이었던 배씨에게 지시해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 측은 "식사비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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