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원 "안전운임제, 대형 운송사 배만 불렸다"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엄태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4일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10.14. [email protected]
24일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이 공개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CJ대한통운·롯데글로벌로지스·한진·현대글로비스·코레일로지스 대형 운송회사의 운송 마진은 안전운임제 도입 이후 28.8% 늘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와 운송회사에 일정 수준의 임금과 운임을 보장하는 것으로,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등 2개 품목에 한해 2020년 도입했다가 2022년 일몰한 제도다.
운송회사는 컨테이너와 시멘트사 등 화주에게 안전운송운임을 받은 뒤 일부를 화물차주에게 안전위탁운임 지급하는 데 이 과정에서의 차액을 운송 마진으로 남기게 된다는 게 엄 의원의 설명이다.
대형 운송회사들의 마진은 안전운임제 첫 해 15% 증가한 이후 3년 동안 매년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대형 운송회사가 챙긴 안전운임제 마진은 100억원이 달한다. 반면 운송운임과 위탁운임을 동일하게 책정한 일부 회사는 마진을 남기지 않았다.
엄 의원은 "개인사업자인 화물차주의 운임을 보장해 주자는 취지인 안전운임제가 기업인 운송회사의 이윤까지 보장하면서 시장을 왜곡했다"며 "민주노총이 대형 운송사의 이윤을 보장해 주는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안전운임제 대신 운송회사와 화물차주 사이의 운임만 강제하는 표준운임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표준운임제는 운송회사와 차주 사이의 운임을 강제하되 화주와 운송회사 사이의 운임은 강제하지 않고 가이드라인만 매년 공포하는 운임제다. 그러나 화물연대 등은 "화주 입맛대로 구조를 개악하는 것"이라며 안전운임제 부활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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