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해양신도시, 개발계획과 4차 사업자 계획서 '천차만별'
창원시 관계자 "작년말 변경 고시에서 달라진 것 별로 없어"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와 민간투자자가 마산해양신도시 도시 개발 사업의 추진을 위해 공동 설립한 마산해양신도시㈜가 지난해 연말 변경고시한 마산해양신도시 개발계획·실시계획(왼쪽)과 4차 민간 사업자의 사업계획서. (사진=마산해양신도시㈜ 홈페이지 등 갈무리). 2024.10.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소송에서 패소한 창원시는 현재 4차 공모 지침서에 따라 재심사를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인데, 마산해양신도시㈜의 개발계획과 4차 민간 사업자의 사업계획서가 확연히 다른데 재심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 재심사를 강행한다면 공정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인공섬 주출입구의 도로가 4차 사업계획서에서는 다양한 곡선으로 4곳 이상을 지나는 것으로 계획됐으나, 변경 고시된 계획안에는 직선 1개 구간으로 되어 있어 판매시설과 복합용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문화시설(공연장), 정원 등을 대대적으로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4차 계획서에는 섬 중앙에 해양문화복합용지가 있으며, 마산만 해안 쪽에는 근린공원과 문화공원, 소공원 등이, 섬 남쪽에는 공동주택용지 등으로 설계됐다. 반면 변경고시 계획안에는 섬 중앙에 정원이, 아래쪽에 민간자본유치구역(사업자 공모), 컨벤션과 호텔, 랜드마크타워 등이 들어설 복합용지로 되어 있는 등 전혀 다른 모습이다.
이 외에도 섬 중앙에는 별도로 개발되는 특화영역으로 광장이 들어서고, 세부계획 수립 시 테마, 특성, 도입 아이템 등의 정체성을 반영한 특화된 시설물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4차 계획서에는 단순히 연결녹지로 설계돼 있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마산만에 조성 중인 마산해양신도시. 2024.10.25. [email protected]
창원시와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의 경우 인공섬의 도로 배치를 두고 1년 가까이 협상을 벌인 마당에 비슷하지도 않은 4차 민간 사업자의 사업계획서를 재심사하더라도 향후 사업을 제대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지 미지수다.
마산해양신도시㈜는 변경고시를 통해 기본방향에 대해 "자연 및 인공경관에 순응하는 친근한 디자인으로 연출하고, 도시의 방향성과 통합하는 디자인으로 연속성을 확보한다"며 "마산해양신도시 사전경관계획 중 경관계획, 공공시설물 경관계획을 준수한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 관계자는 "4차와 5차 공모 당시에는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방향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창원시정연구원에서 제시한 콘셉트 수준으로 진행한 것"이라며 "지난해 연말 변경 고시한 공고는 과거의 안을 일부 수정하고 수용한 내용으로 큰 틀에서는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고 설명했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마산만에 조성 중인 마산해양신도시. 2024.10.25. [email protected]
한편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사업은 지난 2003년 옛 마산시 때 추진돼 가포신항 건설 과정에 나온 준설토를 마산만에 매립해 64만2167㎡의 인공섬을 만드는 사업이다.
이 중 43만9048㎡(68%)는 디지털혁신타운과 한국관광정원 조성 등 공공부문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20만3119㎡(32%)는 민간에 매각해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추진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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