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기억과 다른 증언" 경비실 유리 깬 60대, 2심서 집유 감형
특수폭행으로 재판 중 피해자인 경비원이 증언
자신의 기억과 다르다며 경비실 창문 벽돌로 깨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전경. 2019.11.13.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자신의 기억과 다른 증언을 한 이유로 경비원이 일하는 경비실 유리를 벽돌로 깬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김은영)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31일 오후 10시30분께 전북 전주시의 한 아파트 경비실 창문을 향해 벽돌을 던지거나 내리쳐 경비실 유리를 깨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지난 2022년 11월께 특수폭행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A씨는 해당 재판에서 경비원 B씨를 때리고 그가 관리하던 카세트를 망가뜨린 혐의를 받았다.
이 재판에서 피해자인 B씨가 법정에서 당시 상황을 증언했는데, A씨는 B씨의 증언이 자신의 기억과 다르다는 이유로 재판이 끝난 후 술에 취한 채 B씨가 있는 경비실을 찾아갔다.
위협을 느낀 B씨는 A씨가 경비실로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 하자 A씨는 벽돌을 들고 와 유리창을 향해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A씨를 집으로 돌려보냈지만 1시간여 뒤 경비실로 찾아와 또 다시 벽돌로 유리창을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언을 달리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던져 창문을 깨고, 경찰관이 피고인을 돌려보냈음에도 다시 재차 같은 범행을 한 점 등 경위와 방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유리창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고, 1심에서 엄벌을 호소하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특수폭행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이 나온 것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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