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농막서 둔기로 지인 살해 50대, 징역 20년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법 형사13부(오태환 부장판사)는 25일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이 가진 가장 소중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라며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장기간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 9명은 A씨에 대해 유죄로 만장일치 평결을 내렸다. 양형 관해서는 1명은 무기징역, 4명은 징역 25년, 4명은 징역 20년의 의견을 냈다.
검찰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와 같이 "술에 취해 기억이 전혀 없다"며 "다중인격이 발현된 거 같다.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5월 12일 파주시의 한 농막에서 지인인 60대 남성 B씨의 머리를 둔기 등으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를 포함해 지인들과 술을 마셨고, 지인들이 떠난 뒤 단 둘이 남았을 때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다음 날 오후 3시 30분께 경찰에 검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