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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공장서 원단 깔려 50대 사망 사고' 업체 대표 집행유예

등록 2024.10.28 11:36:31수정 2024.10.28 12: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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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방지 조치 없이 3.6m 높이로 불안정 적재

재판부 "피고인 주의 위반 정도 가볍지 않다"

[의정부=뉴시스] 의정부지방법원.(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 의정부지방법원.(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양주시의 한 섬유공장에서 원단에 깔려 50대 여성이 숨진 사건과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최종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섬유공장 대표 B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B씨에게 40시간의 산업재해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앞서 지난해 11월11일 오후 8시께 포천경찰서에 "아내가 출근 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한 남성의 신고가 접수됐다.

실종된 여성은 양주시의 A섬유공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경찰은 이 업체 주변을 수색해 다음 날인 12일 오전 2시15분께 업체 내 원단 보관창고에서 롤 형태로 된 20㎏ 원단 수십 개에 깔려 있는 실종 여성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이 여성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 업체 대표 B씨가 사업주로서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사고 장소에는 섬유원단이 낙하방지 조치 없이 3.6m 높이로 불안정하게 적재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경과가 발생했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들을 위해 1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모든 양형사유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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