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임대아파트 분양 사기로 143억원 챙긴 일당 구속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협동조합형민간임대주택 조합원 수백명을 모집 후 조합원들로부터 출자금 143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6명을 붙잡아 이중 시행사 대표인 A씨와 B씨, 총괄본부장 C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협동조합형민간임대주택 조합원 225명을 모집 후 조합원들로부터 14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3명은 고용된 분양 대행 직원을 통해 고소인들에게 "계약금만 내면 중도금은 시행사 집단 대출이 가능하고 10년 후에는 할인 분양 또는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며 올해 내 착공 예정"이라는 취지로 조합원 가입을 권유했다.
비교적 소액으로 아파트 임대차 계약 또는 분양이 가능하다고도 조합원들을 속였다.
이들은 과거에도 유사한 사업 실패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는 등 사업을 정상 진행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조합 출자금 상당 부분을 홍보비·분양 대행 수수료로 대부분 사용하는 등 사업 진행 의사 또한 매우 부족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실질적인 협동조합 임원 역할도 하며 조합자금을 사업비(모델하우스 시공비·분양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18억원 상당 과대계상된 금액으로 계약 후 차액을 취득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 관련 민·형사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며 "발기인 모집 단계에서 홍보되는 내용은 사업계획(안)으로 확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추후 변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또 "조합원 모집신고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토지 매입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매우 많음으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조합 가입 전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할 지자체 상대 사업절차별 행정 사항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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