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증시 밸류업 모멘텀, 국회에 걸려있다…금투세 조속히 결론 내야"
"밸류업 평가 일러…11월 ETF 출시·회계 인센티브 등 조속히"
"합병·물적분할시 주주 보호 검토…상법개정은 고민 필요"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자본시장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 "짧은 시간에 단정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할 건 아니"라고 밝혔다. 또 "(밸류업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국회에 걸려 있다"며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을 끝낼 수 있도록 국회가 조속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론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30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초부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 이 같이 평가하며 자본시장 관련 정부의 연내 계획에 대해 밝혔다.
그는 "주가는 아직 다른 나라에 비해 부진하단 비판이 있지만 밸류업이란 건 단기간에 뭔가 이뤄지는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밸류업 공시 이후 시장의 평가가 굉장히 좋아진 기업들이 나오고 있고, 소위 주주환원,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 등 수치가 올해 들어 굉장히 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11월에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할 예정이고 회계 측면의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늦지 않게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계획대로, 늦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 역할도 강조햇다. 그는 "(밸류업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국회에 걸려 있다"며 "금투세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고 주주환원 촉진세라고 해서 배당·자사주 소각 등에 대해 세제상 인센티브를 주는 법안도 계류돼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금투세 유예, 폐지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또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남아있다"며 "합병이나 물적분할과 관련해 일반 주주를 더 보호하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연내에 구체적 안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상법 개정과 관련해선 "결론적으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지금 단계에서 금융위 입장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못하다"고 입장 표명을 보류했다. 밸류업을 위해선 기업의 이사가 주주에까지 충실 의무를 다하도록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학계와 업계 등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상법상 회사의 의사결정이 이사회에 위임되고 중요한 의사결정은 주총에서 하게 된다. 그런데 이사회가 권한을 위임받은 회사가 아니라 주주에게까지 충실의무를 부담하게 될 경우 법리적으로, 상법 체계상 맞느냐는 문제 제기에 대해 답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기업들이 반대하는 논리를 설명했다.
이어 "회사와 주주라고 (충실 의무 대상이) 병렬돼 있을 경우 이사들은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과 관련한 정부의 연내 추진 계획에 대해 밝혔다. 가장 먼저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애플이엔씨, 큐텐코리아, 웨일코코리아(테무), 아마존웹서비시즈 등 유한책임회사들이 감사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외부 감사 의무화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그 문제의식에 대해 동의해, 법안 만드는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국회 논의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11월 초 밸류업 ETF 출시를 앞두고는 "국민, 기관투자자가 우수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나오게 되고 이를 계기로 한번 관심을 또 갖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 "의무공개매수제도, (기업 인수자가) 50%+1주 이상의 주식을 의무로 사도록 하는 법안도 지금 발의돼 있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문제가 21대 국회에서 결론을 못내 또 정무위에서 논의될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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