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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MZ 공무원 이탈 막으려 '장기재직휴가' 부여

등록 2024.10.30 14: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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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도 사용 가능해져

[대구=뉴시스]대구시청 산격동 청사. 뉴시스DB. 2024.10.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대구시청 산격동 청사. 뉴시스DB. 2024.10.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가 MZ세대 공무원의 이탈을 막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장기재직휴가 10일을 신설했다고 30일 밝혔다.

장기재직휴가는 장기근속한 공무원을 격려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주기 위해 재직기간 별로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그동안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만 부여돼 10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은 사용할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도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MZ세대 공무원의 공직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저연차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으로 노사협의회에서  노·사가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 이뤄낸 결과물이다.

대구시는 이 외에도 자유로운 연가·육아시간 사용 분위기 조성, 점심식사 위주의 회식문화 정착 등으로 건강한 조직문화를 구축하여 MZ세대 공무원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중곤 행정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저연차 공무원들이 지친 심신을 재충전하고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에 꾸준히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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